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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임시총회 개최 결과 보고

2026년도 임시총회 개최 결과 보고


202635일 18시에 경신고등학교 본관2층 교사연구실1(시청각실)에서 

경신총동문회 2026년도 제1차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1. 첫번째 안건은 경신총동문회 보유 부동산 매각 승인의 건

 

구체적으로는 우리 경신총동문회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인 서울 강남구 선릉로 93길 31 미주프라자 304, 307, 403호에 대한 매각 승인 안건인데, 경신총동문회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며위 부동산들은 경신총동문회 회원들의 출연금으로 장만하였고 법적으로는 민법 제275조 1항에 총유인 재산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276에 의하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정한 것이다.

 

상세한 매각 처분 절차는 회장(윤훈갑)과 미주프라자 특별위원장(72회 유철민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우리 경신총동문회의 총유’ 재산인 강남구 선릉로 93길 31 미주프라자 304, 307, 403호의 매각 처분에 동의 여부를 물은 결과,

미주프라자 304, 307, 403호에 대한 매각 승인 안건은 출석회원 17명 전원 찬성이므로 통과 의결되었고추후 매각 처분 절차는 회장(윤훈갑)과 미주프라자 특별위원장(72회 유철민 변호사)이 신의성실하게 진행키로 하였다.

 

2. 두번째 안건은 경신장학재단 설립의 건.

 

그동안 모교에 장학금을 조금씩 전달해 왔지만앞으로는 모교 발전과 능력있는 후배 양성을 위해 금액도 더 늘리고 체계적으로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어서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명칭은 모교 이름을 넣어 경신장학재단으로 함)

상세한 장학재단 설립절차는 회장(윤훈갑)과 장학재단설립 특별위원장(72회 유철민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경신장학재단 설립에 찬성 여부를 물은 결과,

신장학재단 설립 안건은 출석회원 17명 중 찬성 16반대 1명이므로 통과 의결되었다.

 

3. 세번째 안건은 총동문회 사무실 이전의 건

 

현재의 혜화동 총동문회 사무실은 임차료가 부담이 되어 모교의 비어있는 공간으로 이전코자 하는데모교에서는 총동문회 사무실이 들어오는 것을 간섭으로 느껴 부담스러워하므로추후 설립하는 경신장학재단’ 간판으로 들어가면서 장학재단 사무실과 총동문회 사무실을 같이 쓰는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고 동의여부를 물은 결과,

총동문회 사무실이전 안건은 출석회원 전원 찬성이므로 통과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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